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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조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 하고있는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거에요. 워낙에 전세를 구하기도 힘들고 올라가는 전세값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LH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으시는게 신혼부부들에게는 더더욱더 좋아요. 일반 조건보다도 더더욱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볼수가 있는것도 좋은 방법이죠.
임대주택은 국민임대도있고 공공임대도 있어요. 그렇다보니 여부에 따라서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조건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기데 오늘은 LH청약센터를 통하여 상세히 알아보시는법도 안내해드릴게요.
위에 보이시는것처런 LH청약센터라고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그럼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게 되어 지실 겁니다. 이페이지로 접속을 해보시게 되면 되는데요.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신다면 위에 보이는 것처럼 나오게 되어지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분양가이드를 눌러주시고 국민임대아파트 또는 공공임대를 선택해주세요. 조건이 그리 많이 차이가 나진 않지만 관심있게끔 보시는 형태에 맞게 클릭을 해서 가이드 보신다면 되요.
저는 오늘 국맨임대아파트로 보도록 할거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70%이해야 하는데요. 임대아파트다 보니 자산내역도 보는데 부동산 자산기준 1억2천600이하 그리고 자동차 보유 기준 2400만원 이해야하는데요.
임대 절찬느 현장이나 인터넷에서 가능 합니다. 서류를 재출하면, 소득이나 자산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되고 당첨자 발표가 되어지실건데요.
입주 자격 다시 자세하게 보면 세대주 뿐만아니라 구성되어진 세대원들도 모두 무주택자여야합니다 긔고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하는데요.
소득기준은 위에 보시는 것과같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어지시는데요. 70%로 보자면 3인이하라면 337만원, 4인이면 375만원, 5인이상이면 383만원 이하이면 가능하게 되어지네요. 신혼부부분들 이라면 자산기준에 서는 쉽게 해당이 될수 있군요.
기존 보유 부동산 1억2천 600만원 이하셔야하지요. 그리고 자동차 역시 2465만원 이하의 자동차여야 하며, 비영업용 차량에 한하지요. 이 방법으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게 되셨다고 하더라도 신청자들 중에서 당첨자를 선발하게된답니다.
우선순위는 이 방법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부분에 보면 신혼부부가 1순위 혜택을 받아 볼수 있답니다. 혼인기간이 3년 이내여야하죠. 그리고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 이내라면 제 2순위로 되어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중에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부분이죠. 그렇기데 다른 일반 신청보다 조건이 까다로워 당첨확률이 높은것이죠.
혼인기간 5년이내이고,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한애 30%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조건으로 제공하게 되네요. 오늘의 포스팅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LH청약센터 방문해주시게되면 더욱더더 많은 정보 얻을수 있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