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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포항시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실시하는 카드수수료 지원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포항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도 매출액 1억 5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카드 매출액의 0.5%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최저 5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이며,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는 포항시여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카드 매출액 확인은 국세청과 온라인 연계되어 증빙자료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지난 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업체, 사업자 미등록 업체,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업체 등은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부 업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고려로 올해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행복카드.kr' 사이트에서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포항시는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입 시 근로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1인 소상공인부터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까지 포함되며, 지원금 지급 기준은 보수별로 다릅니다.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포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자격과 신청 방법

    • 지원자격:
      • 2022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 포항시 사업장 소재지인 소상공인
      • 5인 미만의 도, 소매업, 숙박, 음식점 등
      • 제조업, 광공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소상공인

 

  • 제외업종: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외 업종

 

신청은 2023년 5월 23일부터 시작되며,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이 필요하며, 접수 순서는 유지됩니다. 지원대상 심사는 국세청 세무신고 여부와 카드매출금액 확인을 기반으로 하며,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정됩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업체, 특정 업종은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접수는 '행복카드.kr'에서 가능하며, 필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방문접수는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에 위치한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에서 가능하며, 신청문의는 054-612-2970, 2977, 297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와 고용보험료 지원은 그 중 일부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고 링크 :

경상북도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행복카드.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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